[안내]숙련기능점수제(E-7-4)

[안내]숙련기능점수제(E-7-4)

안쌤 1 8,129 2019.01.21 20:38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s://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1&ntccttSeq=330&pageCode=list&langCd=KR&bbsNm=%EA%B3%B5%EC%A7%80%EC%82%AC%ED%95%AD


<숙련기능점수제(E-7-4) 점수항목 및 점수표>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약호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필수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0

 배 점

 20

 15

 1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5

 10

 7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분야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읍, 면지역 근무경력Ⓒ

 사회 공헌Ⓓ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10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죄자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불기소처분 포함)하되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출서류 목록>


【 체류자격 변경 시 공통서류 】               
  가.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 1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나.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
   - 제조업(뿌리산업체 포함)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건설업 : 공사금액 입증 서류
   - 농림축산어업 :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확인서


【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

  가. 필수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숙련도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2년간)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뿌리산업의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5)’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2) 미래기여 가치
    ◆ 학력 : 학위증(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외서류의 경우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연령 :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확인
    ◆ 한국어능력 : 토픽의 경우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경우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보유 자산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뿌리산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뿌리산업 증명서
        ※ 재직증명서 상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가점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관련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생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납세실적 : 세무서장 발행 지난 1년간 소득세 납세증명서

Comments

안쌤 2019.01.21 20:56
토픽 시험을 잘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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