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와 평등의 존중
2. 인간다운 삶과 참여의 보장
■ 권리 : 어떤 일을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
■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1)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
2) 평등권 : 성별, 종교, 신분, 인종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평등이란 상황과 조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포함한다.
4)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
5) 청구권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청원권 : 국가기관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진술할 권리.
- 재판청구권 :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괄호넣기문제>
1. ( )란 어떤 일을 자유롭게 처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 )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를테면 ( ), ( ), ( ), ( ), ( ) 등은 모두 이 사례에 해당한다.
3. ( )은 성별, 종교, 신분, 인종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모든 국민은 ( )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게 되면, 이유 없이 ( )을 누리거나 ( )을 당하지 않게 된다.
4.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 )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에는 ( ), ( ), ( ) 등이 포함된다.
5.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 )이 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주인은 ( )이며, ( )은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6.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 )이 있다. 청구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과 ( ) 등이 있다.
1)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 받지 않는다.
2)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3)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는다.
4)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