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20과 형사 사건의 해결과 인권보호

[한국사회이해 심화]20과 형사 사건의 해결과 인권보호

1. 형사 절차


- 수사 :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기관은 수사에 들어간다.


- 피의자(용의자) :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피해자


- 수사 절차 : 경찰에서는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는 수사기록 등을 살펴본 후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지 판단 : 기소 →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 →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게 됨


2. 인권의 보호


  1)형사 절차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 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모든 국민은 체로 또는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괄호넣기문제>


1.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 기관은 (            )에 들어간다. 이때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                  )라고 부른다. 조사 결과 죄가 인정되면 경찰에서 (               )로 송치한다.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             )라고 부른다.


2. (                   )은 각종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3.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              ) 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 절차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        )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 (         )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         )로 추정한다.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             )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5:36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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