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19과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한국사회이해 심화]19과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1. 범죄란 무엇일까?


- 범죄 :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에 어긋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 죄형법정주의 :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규정.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2) 신체에 해를 입히는 상해, 폭행

  3)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 협박

  4)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절도, 횡령, 사기

  5)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


- 경범죄 :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2.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형벌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벌

  1)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2)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 형법에 규정된 형벌

  1) 생명형 : 생명을 빼앗는 형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2) 자유형 :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3) 재산형 : 벌금을 물리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재산을 빼앗는 형벌.

  4) 명예형 :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빼앗는 형벌.


- 범칙금 :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1)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5만원

  2)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3) 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


<괄호넣기문제>


1. 대한민국에서는 (              )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                            )라고 한다.


2. 범죄의 종류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              )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               ), 폭행 등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           )이나 협박 등도 범죄가 된다. 그리고 (               ), 횡령, 사기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


3.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를 (                )라고 부른다.


4.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을 (           )이라고 한다.


5.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                 )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               )에 갇히게 된다. (                  )은 벌금을 물리거나 범죄를 얻은 물건을 가져간다. (                 )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을 빼앗는 형벌이다.


6.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                    )을 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5:36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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