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18과 가족에 관한 법

[한국사회이해 심화]18과 가족에 관한 법

1. 혼인과 이혼


- 혼인신고 :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이혼 :

  1) 협의 이혼 :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 경우

  2) 재판상 이혼 : 어느 한 쪽만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


- 이혼을 하게 되면,

  1)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4)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출생과 사망, 상속


- 출생신고 :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 사망신고 :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 상속 : 배우자의 경우 자녀 등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의 1.5배를 상속받는다. 상속을 받을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 받는다.


<괄호넣기문제>


1. 한국에서는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                   )를 해야 한다.


2. 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서 하는 (                     )과 어느 한 쪽만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                     )으로 나뉜다.


3.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           )을 나누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                 )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                )를 정하고 (                    )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4. 한국의 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        ) 이내에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                  )를 하도록 하고 있다.


5. 사망하게 되었을 때는 출생과 마찬가지로 (                )를 해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5:36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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