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심화]16과 대한민국의 근로자

[한국사회이해 심화]16과 대한민국의 근로자

1. 한국에서의 근로 조건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1)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근로자의 근로 시간 역시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한국 근로자의 권리 보호


- 노동 3권

  1) 단결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2)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단체행동권 :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 등의 수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역할.

  2) 고용보험 :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


<괄호넣기문제>


1. 한국에서는 (                      )를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한국에서는 (                      )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일 (    )시간, 1주일에 (      )시간을 근무한다.


3. (               )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은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                  )이라 한다.


4.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                      )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여기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은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                  )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                  )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19 11:05:36 Korean Culture and Society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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