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이해 기본]32과 대한민국 국민 되기

[한국사회이해 기본]32과 대한민국 국민 되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국적 :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 국적을 얻는 방법

 속지주의

 - 미국, 캐나다

 -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속인주의

 - 중국, 호주

 -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한다.


- 대한민국 국적법

 1) 태어난 장소보다 그 사람의 부모의 국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아버지난 어머니 중 어느 한 쪽 혹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3)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이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 귀화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일반귀화

 -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간이귀화

 -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 혼인귀화 :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귀화

 -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Quiz>


1.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

 

2. 국적법이다. 틀린 것은? (     )

한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부모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정해진다.

부모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출생증명서만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3. 다음 중 귀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 (     )

특별 간이 일반 국적

 

4. 일반귀화의 요건이다. 틀린 것은? (     )

한국에서 3년 이상 생활하여야 한다.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귀화 당시 민법상 만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5. 간이귀화의 요건이다. 틀린 것은? (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인 경우 가능하다.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모두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

 

6. 특별귀화의 요건이다. 틀린 것은? (     )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국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 5년 이상 살아야 한다.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Interview>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단지 한국에 살거나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태어난 장소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4. 대한민국은 국적을 얻는 방법 중 무엇을 따릅니까?

 

5. 외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의 3가지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6.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7.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거나, 한국 국민인 경우,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경,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어떤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8.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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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쌤 2019.06.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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